[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술에 취해 레저용 선박을 운항한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레저용 선박을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법 위반)로 4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0.4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 보트를 몰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다면 운항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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