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8시 3분께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37t급 근해자망 어선 선장인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 이다.
해경은 이날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조업 차 이동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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