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모집·처우개선 유도 등 당근책 제시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불편 없이 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 활성화와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1450대와 법인택시 752대 등 모두 2202대가 운행 중이며,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법인택시 120대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택시 상당수도 코로나19 감염위험 회피와 기타 사정 등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타파할 택시운수종사자 모집과 처우개선 유도 등 당근책을 펼친다.
우선 법인택시에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행사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1년 종료된 개인택시 양수자금·이자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재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이직 방지와 신규 유입에 나선다.
반면, 천안시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택시의 임의 휴업이나 법인택시의 휴업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강력한 처분을 내려 자의적인 휴업을 근절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높인다.
특히 택시시장 수요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광덕면 지선버스를 대체하는 농촌택시 도입을 주민과 협의 중이며,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와 천안행복콜택시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에 속하지는 않지만 시민 이동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연간 유류비, 택시카드 수수료, 택시 대폐차, 안전운전을 위한 블랙박스과 네비게이션 교체 등을 지원받고 있다.
천안시는 2700여 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 등 복지증진을 위해 6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택시종합복지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역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승차거부, 불친절, 부정수급, 영업태만 등 잘못된 관행은 관련법을 적용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1450대와 법인택시 752대 등 모두 2202대가 운행 중이며,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법인택시 120대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택시 상당수도 코로나19 감염위험 회피와 기타 사정 등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타파할 택시운수종사자 모집과 처우개선 유도 등 당근책을 펼친다.
우선 법인택시에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각종 행사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1년 종료된 개인택시 양수자금·이자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재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이직 방지와 신규 유입에 나선다.
반면, 천안시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택시의 임의 휴업이나 법인택시의 휴업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강력한 처분을 내려 자의적인 휴업을 근절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높인다.
특히 택시시장 수요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광덕면 지선버스를 대체하는 농촌택시 도입을 주민과 협의 중이며, 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와 천안행복콜택시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에 속하지는 않지만 시민 이동 교통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연간 유류비, 택시카드 수수료, 택시 대폐차, 안전운전을 위한 블랙박스과 네비게이션 교체 등을 지원받고 있다.
천안시는 2700여 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 등 복지증진을 위해 6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택시종합복지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지역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승차거부, 불친절, 부정수급, 영업태만 등 잘못된 관행은 관련법을 적용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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