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총수의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했다. 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자녀가 있을 때에만 포함되도록 했다. 주요 그룹 중에서는 SM(삼라마이다스)그룹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SK·롯데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윤 부위원장은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 서미경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의 경우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며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윤 부위원장은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 서미경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M그룹의 경우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며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씨는 이미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미 티앤씨(T&C)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있고,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티앤씨재단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육 공익재단이다. 지난 2017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티앤씨라는 이름은 두 사람의 영어 이름 이니셜인 'T'와 'C'를 따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한테 사실혼 배우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될 것"이라며 "자료 허위 제출에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형사 제재까지도 가능하다. 단순 누락, 실수의 경우에도 경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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