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 총량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택시 총량 산정 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대신 대학생, 군부대 장병 등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로 산정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구 증가율을 비롯한 도시 확장성을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는 심야택시 부족 등 지역 내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시급한 상태다.
양주시는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도시인데다 신도시 개발로 최근 2년 동안 인구가 4.5% 증가해 택시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서다.
특히 택지 개발 중인 회천 4동은 최근 2년 간 인구가 무려 69.7%나 급증했지만, 택시의 탄력적 증차는 요원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산정방식이 양주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국토부 고시(제2022-47호)에 따르면 택시총량 산정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인구,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해 계산한다"며 "이 산식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산정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계획'을 살펴보면 양주시 311대, 동두천시 409대로 양주는 동두천보다 면적과 인구가 많은데도 공급되는 택시총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택시총량 산정지표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건의안을 적극 수렴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기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건의안에는 택시 총량 산정 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대신 대학생, 군부대 장병 등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로 산정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구 증가율을 비롯한 도시 확장성을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는 심야택시 부족 등 지역 내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시급한 상태다.
양주시는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도시인데다 신도시 개발로 최근 2년 동안 인구가 4.5% 증가해 택시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서다.
특히 택지 개발 중인 회천 4동은 최근 2년 간 인구가 무려 69.7%나 급증했지만, 택시의 탄력적 증차는 요원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산정방식이 양주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국토부 고시(제2022-47호)에 따르면 택시총량 산정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인구,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해 계산한다"며 "이 산식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산정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계획'을 살펴보면 양주시 311대, 동두천시 409대로 양주는 동두천보다 면적과 인구가 많은데도 공급되는 택시총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택시총량 산정지표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건의안을 적극 수렴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기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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