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 범죄 습성 보이고 형사처벌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신용카드, 담배 한 개비 등을 던지며 수차례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가 엄벌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대구 중구의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한판 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경찰관 얼굴에 던져 맞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A씨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이 "여기서 자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왜 잡노? XX놈아 휴대폰 가져와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8월14일에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담배갑에 들어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지며 "XX같은 새끼. XX년아"라고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습성이 보이고 형사처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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