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규모를 46개 업체, 5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11일부터 15일까지 산청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141개 업체에 103억2000만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산청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페이백 행사, 산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제로페이 확대 등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산청군은 3일부터 신규 책정자 등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말부터 7월말까지 1차 긴급생활지원금을 100% 지급완료한 바 있다.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와 지급명단 누락자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차 지원금은 3일부터 19일까지 기간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된 선불카드는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올해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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