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영장

기사등록 2022/08/02 16:31:57

70대 보행자 숨져…경찰 눈썰미에 범행 '들통'

[진도=뉴시스]이영주 기자 = 무면허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범인 도피 교사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32분께 진도군 한 마을 편도 1차선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또 지인인 50대 남성 C씨를 불러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 자신이 낸 교통 사고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운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A씨는 자택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편의점까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차로 친 직후 A씨는 곧장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 지인 C씨를 불러냈다.

A씨는 C씨에게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현장 주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C씨 진술과 숨진 B씨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자, 사고 전후 차량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사고 직후 C씨가 A씨의 차량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를 추궁해 진범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C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면허 사망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영장

기사등록 2022/08/02 16:31:5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