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잔액의 1.5% 지원
8월22일~9월2일…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는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오는 8일 기준 현재 부모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오는 22일부터 9월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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