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불능 등 차량 결함·교통사고 흔적 등 발견 안 돼
시속 31㎞로 바다 추락 추정…'주차' 기어는 '소견없음'
숨진 조양 일가족 '사인 불명'…익사가능성 배제 못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이 숨져 있던 승용차의 해상 추락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결함 또는 사고 등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정밀 부검에서는 일가족 3명 모두 수면유도·진정제 등이 검출됐으며,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버지 조씨에 대해서는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주변 앞바다에서 인양, 초등학생 조모(10)양의 일가족이 숨져 있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차량 결함 또는 외부 충격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인양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통보 받은 결과다.
국과수는 '외부적 충격을 추정할 만한 특이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제동 불능 등 기계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변속 기어가 P(주차 모드)로 옮겨진 것은 해상 추락 직후로 추정되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소견이 없다고 경찰에 전했다.
즉 차량 결함 또는 교통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으로 미뤄 해상 추락 추정 시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이며, 추락 당시 속도는 시속 31㎞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양 일가족 3명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판명됐다. 역시 1차 부검과 같은 결론이다. 다만 아버지 조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일가족 3명 모두 치사량 미만(치료 농도 범위)의 수면유도제 또는 수면진정제 등이 검출됐다. 또 조씨의 장기 일부에선 수면제 성분이 일부 검출됐으나 치사량에 이르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 부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 '극단적 선택 방법' '가상 자산(루나 코인)'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4월과 5월 병원에서 약국 조제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차량 감정, 정밀 부검 결과와 실종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조씨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계획, 이를 실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정보 법의학 수사) 분석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일가족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생인 조양과 부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가 아닌 완도에서 1주간 머물렀다.
이후 지난 5월 30일 밤 일가족이 조씨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황급히 펜션을 빠져나갔고, 이튿날인 31일 새벽 완도군 신지면 일대에서 일가족 휴대전화 전원이 차례로 꺼졌다.
조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6월 22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뒤늦게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수색 일주일여 만인 6월 29일 완도 신지면 송곡항 인근 앞바다 펄에 묻혀 있던 아우디 차량을 인양, 내부에 숨져 있는 조양 일가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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