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중증 계속 더블링…"치료제 더 적극 처방해야"

기사등록 2022/08/02 07:01:00

최종수정 2022/08/02 07:46:43

중증 환자 증가 속도 빨라져…전주 대비 2배↑

고령층이 80%인데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폐지

먹는 치료제 처방 석달 간 9만6399명분 그쳐

"금기약물 없는 고위험군엔 무조건 처방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 '더블링'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관계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2.08.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 '더블링'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관계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2.08.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 관리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87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144명과 비교해 1.99배 늘었다.

최근 일주일 간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65~1.94배 증가했다. 확진자 증가세에서 중단된 '더블링'(전주 대비 2배 규모로 느는 것) 현상이 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월12일 이후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던 신규 중증자 수는 지난달 21일(107명) 40일 만에 세 자릿수대로 올라섰고, 8일 만인 같은 달 29일 다시 200명대(234명)로 늘어났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이 고령층인데, 고위험군 보호 및 의료대응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집중관리군에 대한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되면서 고령층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보인다.

당국은 7월까지 확진자 검사·진료·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0시 기준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당국의 모니터링이 중단되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직원이 전담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2022.08.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당국의 모니터링이 중단되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직원이 전담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2022.08.01. [email protected]
정부는 고연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동네병원에서 검사 후 바로 치료제를 처방받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위중증화를 막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치료제 처방 실적도 저조했다.

먹는 치료제 누적 사용량은 정부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강화키로 한 지난 4월15일 기준 21만7184명분이었고,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달 28일 기준 31만3583명분이었다. 석 달 반 동안 9만6399명분만 처방된 것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먹는 치료제 원내 처방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후보고 절차를 간소화해 치료제 처방을 독려하고 있다. 치료제 공급 약국도 이번주까지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침을 내놓아야 치료제 처방이 늘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치료제를 달라고 해도 의사들이 새로운 약이라 부작용을 우려해 처방을 꺼린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고위험군이고 병용 금기약물이 없다면 무조건 처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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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중증 계속 더블링…"치료제 더 적극 처방해야"

기사등록 2022/08/02 07:01:00 최초수정 2022/08/02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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