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미비 등 난제 '여전'

기사등록 2022/07/30 18:22:15

최종수정 2022/07/30 20:40:42

與 당헌당규상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권 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 일이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 일이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대위 구성 요건과 비대위원장 선출 주체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향후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장 비대위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한 만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야만 비대위 체제가 출범 가능하다.

하지만 최고위 기능 상실 요건을 두고 최고위원 7명 전원(이준석·김재원 제외)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하면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 체제 정점인 권 직무대행은 전날 오전 최고위까지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 힘을 싣다가 같은날 오후 과반 사퇴로 선회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30일 사퇴 불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없다는 점도 비대위 전환에 걸림돌이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권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자가 아니다.

김 최고위원 등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규정 미비를 보완한 이후에만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정무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향후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며 당헌당규, 원칙, 절차에 따른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원장을 내부 인사에게 맡길지, 외부 인사를 외촉할지도 쟁점이 될 수있다. 이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한 상황에서 비대위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권 직무대행은 다음주부터 최고위원은 물론 소속 의원들과 만나 비대위 전환 등 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뉴시스에 "(권 직무대행이) 왜 자꾸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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