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원금 등 제5회 추경예산 심사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8월 1일부터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2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조례안과 결의안, 예산안 등 27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여수시의 하반기 추진사업 등을 파악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다.
9일과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수시의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9343억원 규모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는 일상 회복지원금 842억원이 포함됐다.
또 의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김영규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인 만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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