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진실화해위 활동과 국힘 혁신위원 활동 병행
"정치활동 관여할 수 없다" '진실화해위기본법' 위반
혁신위 대변인 "몰랐다"…진실화해위 관계자 "검토 중"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이옥남 비상임위원(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위법 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활동에 돌입했는데, 이 위원이 혁신위원에 포함됐다.
이 위원은 첫 회의에서 "중요한 시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기치를 드높이고 이끌고 혁신 선봉장이 돼 정치개혁에 반드시 기여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혁신위의 시민단체 경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당 쇄신을 목표로 띄운 당 내 특별위원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 의원인 조해진 부위원장, 최 위원장과 당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혁신위원 13명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원이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란 점이다. 이 위원은 당시 야당(현 여당) 추천을 통해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2항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이 위원이 맡고 있는 비상임위원직은 접수된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심의를 담당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과거사 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서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혁신위 활동은 정당 활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 활동에 대해 "정당 활동이자 정치 활동"이라면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당 안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활동이니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도 최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뉴시스는 이 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