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에서 만취 음주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충격 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위가에 처했다.
2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0분께 음주만취 운전자 A씨(남·50대)가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으로 도로진입하던 음식물쓰레기 차량 우측 후미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가 중상(다리부상. 생명지장없음)을 입었고, 상대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전자 C씨(남·60대)에게 경상을 입혔음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현장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사상자 구호 등 초동조치를 취했다.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설득으로 사고 약 1시간 후 사고현장으로 찾아와 자수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만취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 등 사고원인 규명한 후 A씨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50분께 음주만취 운전자 A씨(남·50대)가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후진으로 도로진입하던 음식물쓰레기 차량 우측 후미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가 중상(다리부상. 생명지장없음)을 입었고, 상대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전자 C씨(남·60대)에게 경상을 입혔음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현장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사상자 구호 등 초동조치를 취했다.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설득으로 사고 약 1시간 후 사고현장으로 찾아와 자수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만취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 등 사고원인 규명한 후 A씨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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