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까지 107개소 대상…불법개조 복구 조치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불법으로 설치한 전력 공급 울타리 시설의 안전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인근 옥천군 안내면 한 밭에서 밭 주인과 딸이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은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설치된 전기울타리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10년 내 군 전역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105개소, 태양광울타리 2개소 등 107개소다.
군은 해당 농가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절연변압기와 전원차단기(누전차단기) 미부착 등 불법개조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처를 내린다.
미이행 시 한국전력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험하게 만들어진 전기울타리를 발견할 경우 군청 환경위생과(043-540-3255)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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