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8월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 이다.
군은 지난 1월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처분권한이 광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됐기에 그간 주민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며, 의무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시설은 2%이상(공공부문 전용주차구역 5%이상)으로 강화됐다.
◇거창군, ‘수승대에서의 아주 특별한 하루’ 운영
거창군은 오는 8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명승 제53호 수승대에서 ‘수승대에서의 아주 특별한 하루’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승대에서의 아주 특별한 하루’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자 따라 물길 따라 문화유산 기행’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 200명(1일 100명 선착순)을 대상으로 수승대내 요수정, 관수루, 구연서원, 거북바위 등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승대를 알아보는 키오스크 퀴즈 체험 및 거북이 테라리움, 거북이 시계, 거북이 한시스탬프, 거북이 컵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체험 스탬프를 획득한 참여자는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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