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위험한 변이 출현 시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음성결과 제출토록
[파리=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오는 8월1일부터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무를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찬성 184표, 반대 149표로 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상원에서는 209명이 찬성, 30명이 반대했다.
법안은 그러나 새롭고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경우 해외 여행자들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프랑스 정부에 부여했다.
프랑스 보건당국(HAS)과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인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하지 않아 왔지만, 새 법안은 이의 해제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의무적인 백신 접종이 해제되게 된다.
법안은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자 추적관리 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원은 찬성 184표, 반대 149표로 법안을 채택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상원에서는 209명이 찬성, 30명이 반대했다.
법안은 그러나 새롭고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경우 해외 여행자들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프랑스 정부에 부여했다.
프랑스 보건당국(HAS)과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보건인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하지 않아 왔지만, 새 법안은 이의 해제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의무적인 백신 접종이 해제되게 된다.
법안은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자 추적관리 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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