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통과…재직증명서 지참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본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나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 4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 시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나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 4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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