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내버스 운영사 ‘손실금 청구’ 등 모두 패소…대법원 기각

기사등록 2022/07/25 15:49:04

경주시, 새천년미소 교부금 6억5000만원 환수 조치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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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의 시내버스 운영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금 18억 청구’ 등 소송 2건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의 손실보상금 18억 청구소송 사건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또 경주시의 2020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사용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처분 취소소송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두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9·10월과 올해 3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과 2016~2017년의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적자로 인한 손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환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 당해 교부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경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 2년마다 진행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한다.

또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고, 운용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계획이다.
 
윤의수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기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고, 교부된 6억50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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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5 15:49: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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