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1·2심, 징역 20년…"숨질 것 알면서 범행"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B(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거듭 이혼신청서류를 보내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농약을 컵에 따른 뒤 "혼자 안 죽는다. 네가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고 말해 협박한 혐의가 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집을 방문해 그의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낸 뒤,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일 오전 A씨는 B씨를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려던 계란을 앞에 놓고 왔으며, 당시 만났던 이들과의 대화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게 1심 설명이었다. 차에 있던 농약은 평소 경작하던 밭에 쓰기 위해 보관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1심은 검찰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른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복부에 난 상처는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흔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B씨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물리력을 가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을 만큼의 우울증을 겪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심도 "B씨의 유족과 다른 자녀들은 A씨가 오랫동안 B씨 등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진술한다"며 "B씨는 혼인기간 동안 내내 A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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