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51일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15일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손배소 등 일부 안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이날 오후 노사 협상으로 극적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4.5% 수용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청지회는 지난 2일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1도크 선박을 점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등 일부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의회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임금 30% 인상을 고수했던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폭을 5%대까지 낮추면서 간극을 좁혀갔다.
이들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쟁점은 손해배상소송 문제였다. 7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가 손배소를 예고하면서 이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하청지회와 또 다시 갈등을 벌였다.
양측은 오늘 협상에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부터 대우조선해양이 2주간의 휴가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협상일이다. 오늘 협상이 불발되면 파업이 장기화 사태에 접어들어, 정부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협의회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서로 한발 양보했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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