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제244회 임시회를 22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지 방문을 통해 지역발전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시회에서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최종오 의장은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방역대책 수립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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