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부울경 질식사고 재해자 20명…15명 사망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질식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노동당국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은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 밀폐공간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고, 유기물의 부패를 촉진시켜 유해가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재해자는 20명에 달하고 이중 15명이 사망했다.
질식 재해의 사망자 다수는 오폐수·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배관내부·선박·축사정화조·맨홀 등 다양한 밀폐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지난 20일 오전 대구 달성군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근로자 1명이 시안화수소 가스에 의해 급성중독(질식)으로 사망하고, 구조하려던 공무원 2명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6월 부산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하수관으로부터 역류한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급성중독(질식)으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와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질식 재해 위험기간 집중 지도·감독'에 나선다.
부산청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860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중·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배부해 이달 말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8월에는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부실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감독을 진행해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은 밀폐 공간 작업 전과 작업을 진행할 때 사업주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출입금지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팬을 이용한 환기 ▲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 시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사용 ▲감시인 배치 ▲출입 근로자 인원 점검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질식 예방장비 보유 등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형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여름은 어느 때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터에서 밀폐공간 작업 수칙 준수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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