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게시물 82건 적발·조치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등 부당한 문구 적발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한약, 경옥고, 총명차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의사협회와 협력해왔다.
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해 적발조치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은 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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