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원익피앤이는 올해 5월2일 엔에스와 체결한 합병계약서 제17조에 의거,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해 엔에스와 상호 협의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원익피앤이는 엔에스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기준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해 기존 계약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원익피앤이는 엔에스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기준 합계 금 200억원을 초과해 기존 계약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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