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 행복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 등

기사등록 2022/07/20 13:52:18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3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의 참여자 14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9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지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의정부시 시민으로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 않는 구직등록자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의정부시 소속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기간 내에 신분증과 자격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합격자는 참여자의 재산상황 및 가구소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 일제 압류

의정부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6명으로 이들의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총 6억 1512만 원에 이른다.

시는 압류에 앞서 6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납부 의사가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분납 등 납부 편의방안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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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0 13:5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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