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국·한문 혼용 필사 수진본
전통음식·주류 조리법 73종 집대성

'음식절조' 소유자인 이재업(왼쪽)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본부 회장이 권기창 안동시장으로부터 '음식절조, 안동시 문화유산 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고성이씨 안동 간서가(澗西家)에서 전승돼 온 음식조리서 '음식절조(飮食節造)'가 경북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일 시에 다르면 고성이씨 안동 간서가 고조리서인 '음식절조'를 비롯해 '허영정 남응원 정려비 및 비각', '유천헌(柳川軒)', '평화동 일본식 철도관사', '볏짚공예', '석수암 지장시왕도(石水庵 地藏十王圖)' 등 7종을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중 '음식절조'는 1865년(고종2년) 제작된 국·한문 혼용 필사 수진본이다.
간서공(澗西公) 이정룡(李庭龍, 1798~1871)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음식 조리법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집필했다.
기록연월일과 필자, 저술 목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안동 지역 반가의 전통음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1책 43장 84면 1행 14자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음식 및 주류 조리법 등 총 73종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했다.
음식명, 재료명, 단위 등은 한자 및 한문체의 한글표기법을 병용했다.
안동지역 및 영남 북부지역에서 사용된 방언이 구어체로 기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절조를 통해 조선 후기 전통음식 조리법 및 음식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한문 혼용의 필사 수진본으로서 조선 후기 한글 용례 및 안동지역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음식절조' 소유자인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본부 회장은 "6대조 할아버지께서 저술하시고 그동안 가보로 전해내려온 '음식절조'가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기쁘다"며 "안동지역 전통음식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시에 다르면 고성이씨 안동 간서가 고조리서인 '음식절조'를 비롯해 '허영정 남응원 정려비 및 비각', '유천헌(柳川軒)', '평화동 일본식 철도관사', '볏짚공예', '석수암 지장시왕도(石水庵 地藏十王圖)' 등 7종을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중 '음식절조'는 1865년(고종2년) 제작된 국·한문 혼용 필사 수진본이다.
간서공(澗西公) 이정룡(李庭龍, 1798~1871)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음식 조리법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집필했다.
기록연월일과 필자, 저술 목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조선 후기 안동 지역 반가의 전통음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1책 43장 84면 1행 14자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음식 및 주류 조리법 등 총 73종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했다.
음식명, 재료명, 단위 등은 한자 및 한문체의 한글표기법을 병용했다.
안동지역 및 영남 북부지역에서 사용된 방언이 구어체로 기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절조를 통해 조선 후기 전통음식 조리법 및 음식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한문 혼용의 필사 수진본으로서 조선 후기 한글 용례 및 안동지역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음식절조' 소유자인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본부 회장은 "6대조 할아버지께서 저술하시고 그동안 가보로 전해내려온 '음식절조'가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기쁘다"며 "안동지역 전통음식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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