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편의점 들른 사이 범행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취 상태로 택시를 절도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28)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후문 교차로 인근에서 잠시 정차해있는 택시를 훔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재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택시기사가 차량에 차키를 꽂은 채로 잠시 편의점에 들른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씨는 인근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고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다. 범행 동기 등을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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