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가량)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되며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가량)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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