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파업에 결국 부분 휴업…'협력업체 도산' 피해 확산

기사등록 2022/07/18 10:54:56

최종수정 2022/07/18 14:52:43

570여명 18~19일 휴업…임금 70% 받아

하청지회 노조는 파업월급 180만원 수령

법원 퇴거 명령도 무시…경총 "공권력 투입" 촉구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여파에 결국 부분 휴업을 결정했다. 파업이 47일째 지속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법원의 퇴거 명령에서 아랑곳하지 않자, 경영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명이 18~19일 부분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 블럭 생산 직원들이다. 휴업 기간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불법파업의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이미 폐업했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는 11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진형, 동광기업㈜, 영일산업㈜이 지난달 30일 폐업했다. 이달 31일에는 수호마린㈜, 용강기업㈜, ㈜삼주가 폐업한다. 혜성기업은 내달 18일 폐업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거통고(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의 선박 점거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청인 대우조선 직원들 월급은 깎이고 협력업체는 도산하는데 정작 불법 파업의 주인공인 하청지회는 파업월급을 받았다. 하청지회는 최근까지 파업을 지지해 달라며 '연대기금' 모금행사인 ‘10000×10000 기금’을 진행했다. 하청지회는 모금액을 바탕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 155명에게 지난 15일 1인당 180만원을 지급했다.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도크 선박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47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선박을 점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수는 물론 다른 공정도 멈춘 상태다.

대우조선이 추산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들이 입힌 피해액은 이미 7000억원을 넘어섰다. 하루하루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금주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지회는 각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협력업체마다 경영상황과 담당 직무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서 집단 교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유최한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유 부지회장은 1도크 선박 내 1㎥ 철제 구조물에서 출입구를 용접한 뒤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1일당 3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개의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7일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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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법파업에 결국 부분 휴업…'협력업체 도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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