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정부 직접 통제 위험성…재고돼야"

기사등록 2022/07/18 09:29:41

입장문 통해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 사유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정부의 직접적 (경찰)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 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18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직협 회장단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에 반대해 삭발·단식시위 등을 벌이다 현재는 종료한 상태다.

직협은 "경찰조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하도록 역할이 부여돼 있다"며 "행안부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수십년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사회가 인지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경찰 중립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전부 내의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협은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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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정부 직접 통제 위험성…재고돼야"

기사등록 2022/07/18 09:29: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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