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중앙선 넘어 택시와 '쿵'…30대 징역2년 선고

기사등록 2022/07/17 11:00:00

최종수정 2022/07/17 11:03:41

순천지원 "음주·차량파손 심각·합의 이르지 못해 엄중처벌 불가피"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광양엘에프스퀘어 방면 2.3㎞ 구간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1명이 3주간의 치료를,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12~14주간의 치료를 받는 중상을 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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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중앙선 넘어 택시와 '쿵'…30대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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