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입법체계 훼손하는 자의적 해석"
"상임위 통해 재논의 요구…탄핵소추 의결할 것"
행안부 내 31년만 경찰 조직 신설…8월2일 출범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 신설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고 국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등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치안 사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관 업무 규정을 분리하고 있다"며 "(치안 사무가 행안부 업무라는 이 장관의 주장은) 입법체계를 훼손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인사 제청 권한의 행사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경찰국 인사지원과를 설치해 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맛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는 경찰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 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국 설치 하위법령에 대해, 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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