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가 3831건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매출자료 확인 후 부지급 대상이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오지급 의심사례가 3831건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과 관련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감소 또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 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상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약 360만에 이르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오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지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단계에서 오지급금에 대한 반납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소상공인의 환수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일 경우 오지급금을 차감한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며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된 이후 법령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매출자료 확인 후 부지급 대상이 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오지급 의심사례가 3831건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과 관련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감소 또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 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상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약 360만에 이르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오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오지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단계에서 오지급금에 대한 반납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소상공인의 환수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일 경우 오지급금을 차감한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며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된 이후 법령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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