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여대생, 성범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
[인천=뉴시스] 정일형 김동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옷 벗겨진 상태로 사망한 20대 여대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대학생 A(2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료 대학생B(20대·여)씨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캠퍼스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B씨가 숨지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3시49분께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대학생 B(20대·여)씨가 쓰러진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오전 7시께 숨졌다. B씨는 인하대 계절학기 수강생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