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등 4곳 낚시금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2/07/15 13:21:46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송천동 오송제와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은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도시개발로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일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앞으로 이곳들에서는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저수지 내 낚시금지 조치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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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등 4곳 낚시금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2/07/15 13:21: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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