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1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1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