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일당 실형…"삭발·물고문·폭행"

기사등록 2022/07/14 13:03:19

최종수정 2022/07/14 13:24:45

합숙소 탈출하자 붙잡아와 폭행 혐의

주범 징역 6년, 공범들도 징역 2년 이상

미성년 피고인은 집유 4년…"성장단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동산 분양소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하고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전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자칭 부동산 분양소 합숙소 팀장이자 주범으로 꼽히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씨의 아내 원모(23)씨에겐 징역 4년형을 내리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팀장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다른 공범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영향력을 가해 (범행을) 지휘했다"며 "피해자에게 강제삭발과 물고문, 무차별 폭행을 지시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에 대해서도 "차장으로 감금 및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피해자 소재를 파악해서 공범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모(23)씨와 최모(26)씨는 징역 3년, 오모(21)씨와 서모(17)씨는 징역 2년6월,  유모(31)씨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서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4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16세의 소년으로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주임의 직책에 있으므로 다른 공범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합숙소에선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두 차례 도주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삭발,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박씨 등 일당 6명은 구속됐다.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은 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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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일당 실형…"삭발·물고문·폭행"

기사등록 2022/07/14 13:03:19 최초수정 2022/07/14 1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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