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조국 갈등설, 강기정 출처" 가세연,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등록 2022/07/14 10:16:47

최종수정 2022/07/14 10:19:07

김용호 "文·조국 갈등, 강기정 입에서 나와"

강기정, 가세연 상대 손배소…1심서 패소해

2심 "김용호 진술 허위" 5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법률 등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 등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 2019년 10월14일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하니,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12월7일 기준 47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수석 측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항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기자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전 기자는 '강 전 수석이 내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2심은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전 기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관해선 "방송에서 이들이 한 발언은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해 그 발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로 김용호 전 기자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인터넷에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文·조국 갈등설, 강기정 출처" 가세연, 손배소 최종 패소

기사등록 2022/07/14 10:16:47 최초수정 2022/07/14 10:19:0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