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석남사, 청룡사 등 주요 산림휴양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시는 적발할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 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