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직전 만났고 돈도 줬지만, 도피 '모의'하진 않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의 심리로 열린 11일 2차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 측 공동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의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자기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오피스텔 임대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불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조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났을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현금 100만원을 이들에게 주거나, 이후 이들을 3~4차례 만나 밥값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의 혐의에 대해선 "이씨와 조씨가 도피 중 거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임대차 계약을 B씨 명의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후 이씨·조씨가 B씨에게 컴퓨터 2대와 모니터 구입을 요청해 B씨가 구입 후 갖다준 사실도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이씨·조씨와 함께 도피자금 마련 등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조씨의 도피 중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이씨·조씨가 도피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이들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범인도피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공동변호인은 "이씨·조씨가 도피하기 전날 A씨의 집에서 다같이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모의 부분과 범죄 사실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B씨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사실과 관련해 추후 이씨·조씨의 요청으로 B씨가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에는 언론 보도나 지인을 통해 이들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12월13일부터 모의하고 계속 자금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와 B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고인 측 공동변호인은 이씨·조씨의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상당수의 증거목록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증거 신청을 위해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속행 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의 심리로 열린 11일 2차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 측 공동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의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자기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오피스텔 임대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불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조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났을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현금 100만원을 이들에게 주거나, 이후 이들을 3~4차례 만나 밥값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의 혐의에 대해선 "이씨와 조씨가 도피 중 거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임대차 계약을 B씨 명의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후 이씨·조씨가 B씨에게 컴퓨터 2대와 모니터 구입을 요청해 B씨가 구입 후 갖다준 사실도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이씨·조씨와 함께 도피자금 마련 등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조씨의 도피 중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이씨·조씨가 도피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이들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범인도피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공동변호인은 "이씨·조씨가 도피하기 전날 A씨의 집에서 다같이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모의 부분과 범죄 사실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B씨가 사전에 모의하거나 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사실과 관련해 추후 이씨·조씨의 요청으로 B씨가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에는 언론 보도나 지인을 통해 이들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12월13일부터 모의하고 계속 자금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와 B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고인 측 공동변호인은 이씨·조씨의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상당수의 증거목록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증거 신청을 위해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속행 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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