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범칙금
"범칙금 발부하자 교육생 신분 밝히며 선처 호소"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서 중앙경찰학교 신입 순경 교육생이 외박을 나가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중앙경찰학교 신입 순경 교육생 A(25)씨에 대해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47분께 경기 부천시 옥산로 83번길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부천으로 외박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단속한 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후 범칙금을 발부하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발부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