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稅부담 줄어드나…정부, 소득세 개편 '만지작'

기사등록 2022/07/11 11:17:37

최종수정 2022/07/11 11:38:44

2008년 소득세 기본 골격 15년째 유지

서민·중산층 과표구간 12년째 그대로

물가상승률 고려한 실질임금 감소해도

명목임금 상승해 근로자 세 부담 커져

기재부 "서민·중산층 지원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08.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해온 소득세의 기본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해도 명목임금이 오른 만큼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2008년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로 재편된 과세표준 기본 골격을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소득세 개편은 2008년 4단계 세율체계에서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조정해왔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이 집중된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같은 세율이 유지되면서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4500만원인 근로자 A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이 3.0% 만큼(135만원)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 가치)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된다.

즉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화폐의 절대적인 금액인 명목임금의 증가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기재부에 근로소득 세제 개선 건의 과제를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없어 임금 상승 같은 최근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는 물가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보다 31.4% 상승했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으로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는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6.8%로 높은 편이다. 면세자 비율을 높이거나 줄일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득세의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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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稅부담 줄어드나…정부, 소득세 개편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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