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담배 연기 뿜으며 욕설, 폭행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2/07/09 06:30:00

최종수정 2022/07/09 10:42:43

"나 유명 정당 청년당원인데 너희들 어디 파출소야" 경찰관 팔 밀어

재판부 "경찰관 자존감과 근무 의욕 저하시킨 범죄이나 반성하는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유명 정당의 청년당원이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 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민 혐의다.

특히 경찰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내가 유명 정당 청년당원인데 너희들 어디 파출소냐, 다 고소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팔을 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관은 A씨가 행패를 부리고 블랙박스를 부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했다”라며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 전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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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담배 연기 뿜으며 욕설, 폭행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2/07/09 06:30:00 최초수정 2022/07/09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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