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당대표 또는 위임받은 당직자가'
'당대표 징계'일 경우 예외조항은 없어
李 "처분권 대표에…납득 안되면 보류"
權 "대표권한 위임받은 윤리위원장이"
홍준표도 "자기문제 심판관 될수없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처분'하는 주체를 두고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규에 따라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한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고, 권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는 윤리위원장이 적법하게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는 입장이다. 징계 처분 주체가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돼 있다. 당내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행정 수반인 당대표가 집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징계 의결의 당사자가 당대표라는 점이다. 당규에는 당대표 본인이 징계 대상일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규정 그대로 해석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당규는 당대표가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윤리위원장이 '당 대표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로서 처분권을 행사해왔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당대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며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이 대표 입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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