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불은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완진됐다. 당시 진화 작업에만 소방 차량 20여 대가 동원되고 소방, 해경 등 인력 230명이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불은 1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완진됐다. 당시 진화 작업에만 소방 차량 20여 대가 동원되고 소방, 해경 등 인력 230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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