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 승려) 항소 기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수영)는 7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로서 선암사 지위를 승계했다. 태고종 선암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만큼, 조계종 전 주지 승려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갈등이 지속되자 선암사의 재산 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태고종이 선암사를 실제 점유·사용해왔다.
양 종단은 지난 2011년 순천시가 가진 재산권을 공동 인수키로 합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 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암사와 종단 소속 관계를 형성한 태고종이 선암사 지위를 승계했다"며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선암사에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 측 종단 소속 승려들인 점, 태고종이 지속해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온 점, 선암사가 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 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키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태고종이 선암사 관련 부동산(토지 2건·건물 1건)의 실소유자"라며 "조계종은 선암사 사찰 부지와 건물 20여개, 주변 임야·산 등을 말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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