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기식에 치매·관절염·당뇨 등 예방·치료효과 내세운 게시물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쓴 게시물은 20건 적발됐다. 또 관절염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게시물은 17건,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게시물은 2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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