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순방 준비 참여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 간 건 아냐"
"나토 계기 동포간담회 등 준비 참여"
"尹 의중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
"보수 지급이 정상임에도 무보 안 받아"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A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사전답사 때부터 참여하고,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귀국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A씨가 윤 대통령의 잘 아는 데다가 행사 기획 전문가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등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 간 게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게 아니다. 11년 정도 해외에서 유학해 영어에 능통하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교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며 "나토 행사도 있지만 기획한 행사도 있다. 그걸 기획하고, 사전 답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다"고 말했다.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민간인 신분은 맞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게 아니다"며 "수행원으로 참여했는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됐다. 기타 수행원은 통역이나 수행 등에 민간인이 필요할 때 외교장관이 결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A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A씨가 윤 대통령의 잘 아는 데다가 행사 기획 전문가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등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 간 게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게 아니다. 11년 정도 해외에서 유학해 영어에 능통하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교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며 "나토 행사도 있지만 기획한 행사도 있다. 그걸 기획하고, 사전 답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다"고 말했다.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민간인 신분은 맞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게 아니다"며 "수행원으로 참여했는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됐다. 기타 수행원은 통역이나 수행 등에 민간인이 필요할 때 외교장관이 결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A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A씨의 행사기획 등 전문성을 인정해 출범 초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정식 채용까지 검토했으나 남편인 이원모 전 검사가 인사비서관으로 채용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채용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 문제로 채용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부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수를 받지 않았기에 이해충돌 등의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드리는 게 맞다. 외부 기획사에 행사를 의뢰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며 "그런데 인사비서관 부인이니까 이해충돌 등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간인으로서 수행했기 때문에 신원조회 절차를 거쳤으며 보안각서도 썼을 거라는 게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보수를 받지 않았기에 이해충돌 등의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드리는 게 맞다. 외부 기획사에 행사를 의뢰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며 "그런데 인사비서관 부인이니까 이해충돌 등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간인으로서 수행했기 때문에 신원조회 절차를 거쳤으며 보안각서도 썼을 거라는 게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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